저는 실업 수당을받을 권리가없는 실업자로 RUP에 등록되어 있으며 40 년 경력의 63 세입니다. 2 년 동안 기다린 후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스파 요양소에 의뢰를 받았습니다 (요추의 퇴행, 고혈압, 제 2 형 당뇨병). 요양소에 머무는 기간은 3 주입니다. 나는 퇴원 일을 27.01-17.02에 RUP에보고했고, 요양소에서받은 체류 날짜를 명시한 문서를 제시했고, 점원은이 문서를 복사하여 요양소 또는 가정의로부터받은 L-4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실직 상태를 잃게됩니다. 보험의 상실과 관련이 있으며, 이는 추가 치료 가능성의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. 우리는 요양소에가는 아내의 교사 연금에 따라 생활합니다. 나는 요양소에 전화했는데 L-4가 발급되지 않을 것입니다. 가정의는 또한 스파 요양소가 휴가 휴가의 일부라고 설명하면서 거부합니다. 무엇을해야합니까?
실업자는 의료 적 이유가있는 경우 스파 치료를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실직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실업 수당을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. 당연히 요양소에서의 체류는 문서화되어야하며, 실업자의 스파 트리트먼트 체류 증명서는 노동청에 제출되어야합니다. 스파 트리트먼트는 휴가의 일부로 진행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 상황을 명확히하기 위해 환자의 권리 옴부즈맨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. 법적 근거 : 2012 년 8 월 24 일, 스파 치료 분야의 보장 된 혜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보건부 장관 규정 (2012 년 법률 저널, 항목 97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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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zemysław Gogojewicz의료 문제를 전문으로하는 독립 법률 전문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