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 년 1 월 12 일부터 건강 보험에 대한 "소급"신청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. 의사와 상담을했지만 수혜 자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있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건강 보험에 대해 "회귀"신청을합니다.
의사를 방문하는 동안 eWUŚ 시스템에 빨간색으로 "표시"되지만 (예 : 비보험 자) 보험 조건을 충족합니까 (예 : 피보험자의 아내 / 남편)? 이 경우 의료 서비스를받을 자격이 있음을 선언 한 다음 건강 보험에 "회귀"신청을하십시오. 그러면 National Health Fund는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. 이를 위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부터 30 일이 있습니다. 이러한 규칙은 2017 년 1 월 12 일부터 적용됩니다.
건강 보험에 대한 "회고"응용 프로그램
공적 자금으로 조성 된 의료 서비스에 관한 개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시 피보험자 (예 : 피보험자의 아내 / 남편, 피보험자의 자녀)가 26 세 이하인 자 그녀는 한 사람이 아니었고 (예 : 강제 건강 보험에 가입 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으로보고하지 않았으며) 혜택을 사용할 때 혜택에 대한 수혜 자격 선언서 또는 혜택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 한 경우, 그녀를 위해 국민 건강 기금에서 발생한 비용을 상환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건강 보험에 "회귀"신청하는 경우의 치료.
조건은 예를 들어 고용주의 직원의 경우, 본인의 계약자의 경우, ZUS / KRUS의 퇴직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자가 건강 보험에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는 것입니다. "회귀"통지 시간은 의료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30 일 또는 의료 서비스 비용 발생 의무에 대한 행정 절차 시작에 대해 기금에 통지 한 날로부터 30 일입니다.
또한-법의 발효 일로부터 90 일 이내에-이미 시작된 행정 절차가 시작되거나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(2013-2016 년 의료 서비스 비용 발생 의무 설정).
출처 : 보험 "소급"신청에 관한 환자 커뮤니케이션, www.nfz.gov.pl